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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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인권센터 공지사항입니다.

2019년도 감정노동자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4-02 09:18
□ 포상 대상 : 道 감정노동자 8명
- 간접대면서비스 종사자(콜센터 상담원 등) 2명
- 직접대면서비스 종사자(백화점, 요식업, 항공사 승무원, 금융 창구 직원 등) 2명
- 돌봄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2명
- 기타유공(플랫폼종사자 등) 2명

□ 추천 기관 : 감정노동자 채용 기업 및 노사단체 등

□ 추천기한 : 2019. 4. 9(화) 기한엄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우편접수는 4.9일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처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031-8030-4523)

□ 표창수여 : 2019. 5월초
⁕ 표창대상자 통보 : 4월말(예정)

□ 표창훈격 : 도지사

□ 자격 요건
❍ 추천일 현재 동일 공적 2년 이상(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감정노동자로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 제외자
❍ 추천일 현재 해당공적 2년 미만인 자(특별한 공적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추천일 기준)
❍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 및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
※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가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자 등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