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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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인권센터 공지사항입니다.

<보도자료>경기도 대표 ‘노동안전보건 모범기업’을 찾습니다‥노동환경개선비 등 혜택 지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31 11:13
○ 경기도, 2020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30일까지 모집
-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적 책임감 제고
○ 노동안전보건 규정 준수 우수 업체 25개사 선정해 인증
- 노동환경개선자금 업체 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등 지원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해 노동환경개선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제 신청대상은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분야의 사업체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 당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은 직원휴게실 시설 개선, 산업재해예방 교육, 안전장비 구입이나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obsupport@gjf.or.kr)이나 우편(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3층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해 총 25개사를 선정해 인증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는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에 동참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031-270-9856,972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