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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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인권센터 공지사항입니다.

21년 노동자(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대상 노동법률교육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23 09:49
2021년도 경기지역 노동자대상 노동법률교육
1. 개 요

o 경기지역 내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변환기인 현 시점에 변화하는 노동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주체적 사고로 노사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노동 관련 법률을 교육하
는 자리를 마련
o 기업내 상대적으로 노동행정서비스가 취약한 노동자(조직활동가)에 대한 노동관련 법률 교육 확대 시행으로 노동권익실현
o 취약(영세)조직활동가들에게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주체적 사고의 노동가치관 확립 통한 자주적 & 주체적 노동운동 전개
o 분임토의를 통해 활동가간 공감대 형성으로 연대와 소통의 장 마련
o 시대적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사회 중심적 노동자들로 여성의 권익보호, 생산적 소통과 화합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운영

2. 진 행

가. 주 제 : 경기지역 노동자대상 노동법률 교육

나. 일 시 : 1. 2021624~ 25
2. 2021715~ 16(여성노동자)
3. 20211125~ 26

다. 장 소 : 차수별 지정장소

라. 대 상 : 경기도내 노동자(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대상

마. 내 용 : 초청 특강, 토론회 등

바. 특 강 : 노동법률, 조직활동가 역량강화, 교양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