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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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인권센터 공지사항입니다.

도 비대면 실시간·예약 노동상담시스템 ‘스마트 마을노무사’ 운용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10:15

도 비대면 실시간·예약 노동상담시스템 ‘스마트 마을노무사’ 서비스 개시

  • ○ 도, 비대면 노동상담을 위한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운용
    •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대면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시스템 도입
    •  5월 9일부터 본 서비스 개시 중
경기도는 노동상담이 필요한 도민에게 마을노무사를 통한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본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대면 상담 서비스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노동 상담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의 비대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노동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 용역에 착수, 5개월의 개발과정 끝에 지난달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대면 노동 상담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플랫폼은 이용자가 카카오계정, 네이버ID로 간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상담 내용을 작성한 다음, 실시간 또는 예약신청을 통해 마을노무사와 메신저, 화상, 전화 방식 중 본인 상황에 맞게 상담 방법을 선택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플랫폼 이용자는 로그인 이력관리, 민감정보 암호화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안정적인 시스템 하에서 마을노무사와 임금체불, 산재, 해고 등 상담 분야별 1:1 매칭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플랫폼이 지자체 차원의 첫 모델인 만큼, 플랫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 운용 기간을 거쳐,  해당 기간 플랫폼의 미비점 보완과 기능개선 작업을 통해 편의성을 높여 5월 9일부터 본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울러 도는 원활한 비대면 노동 상담을 위해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96명에서 올해 4월 120명까지 확대 위촉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주말·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플랫폼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인터넷 주소창에 ‘http://gg.go.kr/nodong’을 입력하거나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의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연결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또한 플랫폼 사용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기존 상담실(031-8030-4541) 전화 상담도 병행 운영한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경기도의 넓은 지역 특성상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비대면 상담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노동권익 침해에 더욱 촘촘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2019년 2월부터 직접 운영하며 노동법률 상담,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자·사용자 교육, 대학교 노동인권교육,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권익센터 외에 민간 위탁(경기북부 2곳)과 보조금 사업(5개 시군)을 통해 현장 밀착형 노동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