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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공장이전 등 경영행위도 단체협약으로 제한 가능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19 10:41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2.자 2020카합10193 결정


1. 사건의 개요

대우버스는 버스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본사는 경기도 부천, 생산공장은 울산에 두고 있다. 대우버스에는 금속노조가 다수노조로 설립돼 있고,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기업의 합병이나 해산, 양도 및 공장이전, 사업장이나 차종 단위의 사업 양도, 조합원과 관련된 작업의 외주처리시에는 노사합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대우버스는 베트남 등 해외에도 여러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공장에서 생산 중인 버스는 국내의 환경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저가형 모델이라 국내에 역수입해 판매할 수는 없다. 그런데 2018년께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국내 판매 모델 버스의 부품을 베트남 공장으로 가져가 생산한 뒤 국내로 역수입을 추진한다는 의심이 있어 노조가 반발했다. 그러자 2018년 12월7일 회사 생산관리총괄 전무는 “베트남 및 미얀마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역수입 및 국내 판매는 하지 않고, 국내 생산차량의 해외공장 이관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의 합의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줬다.

그런데 올해 3월30일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 적자가 누적돼 울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나아가 같은 시기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는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차량을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해 생산하고, 이를 위해 2020년 6월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울산공장 전체 계약직 근로자를 퇴사시키며, 2020년 12월31일자로 울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생산할 물량이 없다며 휴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노조는 울산공장 생산 차량의 해외공장 이전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합의 후 실시돼야 한다며, 단체협약 절차를 위반한 공장이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