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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근로복지공단의 ‘형식적’ 소음성 난청 기준, 이대로 괜찮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27 14:01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음노출이 심한 근로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소음성 난청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 준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해 각종 입증서류를 내면, 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해 준다. 그런데 공단이 계속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단의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