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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 일한 다음날 발생, 1년 기간제 계약만료시 수당 청구 못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1-03 10:29

대상판결 : 2021다227100 손해배상(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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