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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한 끗 차이로 합헌된 ‘축산노동자 무한대 노동 가능’ 조항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1-26 09:30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8헌마563 전원재판부 결정


Ⅰ.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7년 8월25일부터 같은 해 10월14일까지 ‘○○한우농장’에서 소 관리, 사료 제공, 분뇨 정리 등의 업무를 맡아 사용자가 제공하는 농장 숙소에서 생활하며 일하던 노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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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