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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업무→우울증→자살’ 순차적 인과관계 인정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1-26 09:43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1992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과 장해등급 1급 결정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하반신 마비에 따른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12년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