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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 강사 근로자성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15 14:11
오충엽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4353 임금

1. 사실관계

피고는 초등학교와 방과후 컴퓨터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후 컴퓨터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육 강사로 근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 7년간 방과후 컴퓨터교육 강사로 근무했으므로 퇴직 후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기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2. 대상판결 및 원심판단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근로자 여부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소위 ‘스쿨풀러스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누29768 판결)’과 비교하며 원심법원의 판단은 위 스쿨풀러스 사건과 상반돼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고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스쿨풀러스 사건과 이 사건을 다르다고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