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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시간 포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09:11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마15 결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눠야 하는 지에 관해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와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