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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 정당한 산별노조 조합 활동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05 10:36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공동주거침입 등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주체가 돼 진행된 유성기업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집회를 했고, 그 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는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박○○ 등이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박○○ 등과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집회 이후 사정 및 금속노조 충남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들의 이 사건 집회 참여 행위는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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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