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성희롱 피해자가 반대한 업무재배치, 불리한 조치로 볼 수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8-25 09:51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858 판결

 

피고인 C가 성희롱 피해자인 F가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F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5개의 공통업무를 부과하는 업무분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F가 기존에 맡고 있던 선행 AN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F가 맡은 공통업무가 실질적으로는 3개여서 그 자체로는 기형적인 업무분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적시한 ‘성희롱 피해 관련 불리한 조치’는 인정될 수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