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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아파트 경비원 초소 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9-06 11:12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임금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다.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는 점심과 저녁식사 시간 1시간씩을 포함,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휴게시간의 총량(總量)만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해진 바는 없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년 2월께 단체교섭 과정에서 피고에게 ‘휴게시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의 특정 및 입주민들에 대한 경비원 휴게시간 홍보’를 요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