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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전제한 장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9-15 10:24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피고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해 위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함으로써 금속노조 지회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 제시하고 이를 계속 고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