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업무·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책임, 근로복지공단에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9-30 14:56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의 개념,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및 이 사건 조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적극적 인정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