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1. 사실관계 및 쟁점

피고 청호나이스 주식회사는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가정용 기기를 제조해 이를 판매하거나 렌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다. 피고는 원고 엔지니어들과 상품의 배달·설치·AS·판매계약에 관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엔지니어들은 청호나이스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배정한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부여받아 상품의 렌털·판매 등 영업업무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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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