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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탄력근로 서면합의에도 근무형태 변경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2-22 11:21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903 판결

 

피고는 5개 직렬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2015년 1월1일자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유효기간 1년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시설팀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해서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거나 그에 기해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산정·지급해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교대근무제 방식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됐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