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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정규직 채용 대체한 채용형 인턴 차별, 합리적 이유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7-14 10:39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212341 판결

 

피고가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인원을 전원 채용형 인턴제도를 통해 선발했고 채용공고에 ‘정규직 수준에 준하는 업무’를 부여한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직무·직렬·직급을 나눠 원고들을 채용했다. 인턴기간 중 일부 교육연수 기간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정규직의 신입교육 연수와 유사하다면, 결국 양자 간에 상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정상여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근무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으로, 30일 미만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와 채용형 인턴 사이에 업무수행 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