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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비용 절감 수단된 ‘채용형 인턴 차별’에 제동 건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7-14 10:42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212341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 공사는 통상 연 2회 정도 정규직 신입채용 전형을 통해 필요한 신규인력을 확보해 왔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는 정부 시책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를 확대 실시하면서 기존의 채용 방식을 변경해 신입사원을 전부 채용형 인턴제도를 통해 선발하게 됐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는 외에 별도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