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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 작가는 방송사의 근로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7-27 16:21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63518 판결

원고작성 업무나 방송 모니터링 업무는 다른 국내외 언론사가 작성한 신문기사를 요약·정리하는 것이거나 작성한 원고대로 방송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참가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크지 않다.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참가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나, 제품 조립 등 기계적·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참가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행한 것으로서 그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 내 이를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들이 제작에 관여한 코너들은 그 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큰 뉴스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여러 단계의 제작·협업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단계마다 원고 방송사의 기획 의도에 맞도록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 방송사의 개입·관여 정도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으로서 곧바로 참가인들의 업무를 구속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