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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한 최초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7-27 16:23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63518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인 문화방송(MBC)이다. 참가인들은 2011년부터 원고 방송사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투데이>의 ‘이 시각 세계’ ‘아침신문보기’ 코너를 맡아 방송작가로 근무했다. 방송에 적합한 뉴스 아이템 선정,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원고 작성, 방송 모니터링이 참가인들의 주된 업무였다. 생방송의 특성상 참가인들은 새벽 3시30분~4시께 원고 방송사에 출근했고, 오전 7시~7시50분께 퇴근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참가인들은 회당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 방송사에는 참가인들의 고정석이 마련됐다. 참가인들은 원고 방송사로부터 뉴스 보도 프로그램, 외신 검색 사이트, 컴퓨터 및 비품 등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