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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계열사 간 전출, 근로자파견 아니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8-04 10:36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전출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사외파견 등의 형태로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원 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의 경우 전출 근로자와 원 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계약 관계가 살아 있고 원 소속 기업으로의 복귀 발령이 나면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 돼 계속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출은 외부 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된다.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에 대해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원 소속 기업을 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전출 후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