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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근로자파견 사업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8-04 10:39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에스케이텔레콤이다. 피고는 플랫폼 사업 부분을 분할해 에스케이플래닛을 설립했고, 이후 에스케이플래닛을 분할해 에스케이테크엑스를 설립했다. 원고 A는 피고에 입사했다가 사업 분할을 통해 에스케이플래닛을 거쳐 소속이 에스케이테크엑스로 변경됐고, 원고 B는 에스케이플래닛에 입사해 이후 에스케이테크엑스로 소속이 바뀌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