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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사실 우선의 원칙’에 반하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8-18 10:16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2021구합62683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타다’의 사업 구조

자동차렌트업, 카셰어링(car-sharing) 등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주식회사 쏘카)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수행하고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사인 브이씨엔씨를 100% 자회사로 인수하고, 2018년 10월8일 ‘타다 서비스’를 개시했다. 타다 서비스는 브이씨엔씨가 개발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타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한 회원이 호출하면 원고가 소유하는 11인승 승합차(‘타다 차량’)를 기사(‘타다 드라이버’)로 하여금 운전하게 해 고객을 승차하도록 한 후, 고객이 지정한 위치까지 운전하여 고객을 하차시켜 주는 ‘기사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