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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 노동위 구제명령 이익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8-18 10:20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했다면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사단 간부이발소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폐업 시기와 원고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그런데 원심은 간부이발소 사업 전체의 폐지는 사업체 전부의 폐업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설령 사단 간부이발소가 폐쇄돼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서 참가인으로부터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