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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구제신청 당시 폐업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 구제명령 이익의 존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8-18 10:23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20일 육군 39보병사단장과 사단 간부이발소 내에서 사단 간부 미용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 2014년 8월20일부터 2015년 8월19일까지)을 체결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 2016년 8월20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됐다. 한편 원고는 2018년 4월27일 육군 39보병사단에서 수익성이 악화돼 간부이발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해고(해고일자 2018년 5월31일)를 통보받았고, 육군 39보병사단은 같은해 5월31일 사단 간부이발소를 폐쇄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6월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복직시킬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