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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시간당 최저임금 현장 혼란 정리한 결정,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은 과제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09:15
장진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성의)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마15 결정

Ⅰ. 사건 개요

2018년 11월1일부터 의왕시에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 중인 사용자인 청구인은, 2019년 1월4일 “①최저임금법 5조의2가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환산방법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②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1항2호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 임금의 시간급 환산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55조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해당 임금을 나누도록 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라는 최저임금의 전제를 위반하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와 동일하게 해 최저임금의 본질에 반하고, 법률조항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만 위임했는데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개념을 도입, 거기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액을 변경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