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확인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05 10:39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공동주거침입 등

1. 사건의 경과

2011년 5월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유성기업과 산별노조 단위 중앙교섭 사항, 충남지부 단위 집단교섭 사항, 유성기업 아산지회(이 사건 지회) 단위 보충교섭 사항에 관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종료 결정을 했고, 이 사건 지회는 2012년 3월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피고인 김○○·김○○·양○○·신○○(피고인 김○○ 등)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70명과 함께 2012년 10월26일에 2011년도 임금교섭 및 성실교섭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 정문 안쪽에서 사내 집회를 개최했다(이 사건 집회). 피고인 박○○, 문○○, 김○○, 김○○(피고인 박○○ 등) 등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및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다.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날 오후 4시35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부근 굴다리에서 ‘유성기업 부당징계 철회, 노동탄압 분쇄, 야간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방송용 차량을 앞세우고 유성기업 아산공장 정문을 통해 공장 내 주차장에 들어갔다. 경비원 이○○ 등이 방송차량과 피고인 박○○ 등 집회참가자들이 아산공장 정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막으려 하자, 피고인 김○○ 등은 경비원들의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 피고인 박○○ 등이 아산공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 김○○은 아산공장에 진입한 후 집회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아산공장 직원인 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