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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위탁자·모회사도 수탁회사 노조 쟁의행위 수인할 의무 있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18 17:47
대상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카합20258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주식회사 LG가 채권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소위 LG가(家) 사람들인 구○○, 구○○이 각각 지수아이앤씨 지분의 50%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수아이앤씨의 사무소가 이 사건 빌딩 내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수아이앤씨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건물도 지수아이앤씨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달리 지수아이앤씨만을 위한 독립된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빌딩은 채무자 ○○○를 비롯한 LG트윈타워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곳이다. 지수아이앤씨가 수행하는 업무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LG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빌딩의 관리업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채무자들과 지수아이앤씨 사이의 노사관계는 지수아이앤씨의 위탁자인 채권자와 채권자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LG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따라서 채권자나 주식회사 LG로서도 채무자들이 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