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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산별노조 간부의 정당한 산업안전보건 활동, 기업의 시설관리권 침해하지 않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02 09:59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도 공소외 1 노조 △△△△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해 관리자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공소외 2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판결은 산업별 노조 조합활동의 정당성,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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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