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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산재사망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단협 조항 유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10:17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노사는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 피고들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합의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족을 채용해 왔다. 이 사건 조항은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채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채용된다. 피고들의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근로자 숫자도 많은 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특별채용이 피고들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는 1990년대부터 자율적으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왔다. 헌법 제33조에 의해 인정되는 협약자치의 관점에서도 이 사건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