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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다시 보는 노조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1-30 09:32
(어제 자인데 오늘 올립니다.)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12헌바90 노조법 24조2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해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또한 노동 3권은 궁극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도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운영비 원조 행위는 그 자체로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됐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뤄진 경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뤄진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운영비 원조 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