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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헌법재판소 노동행정 암흑기 유산 청산 외면한 20대 국회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1-30 09:37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12헌바90 노조법 24조2항 등 위헌소원

2018년 5월31일 헌법재판소가 대상결정을 선고했으니 벌써 1년7개월이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4호의 개정을 명한 기한인 2019년 12월31일이 속절없이 지났다. 노동현장에서조차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드물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다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꺼내 봐야 하는 까닭은 뭘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헌법상 각 주체에게 정한 의무가 분명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운영비원조 금지조항’이 노조법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이른바 ‘노조법에서 정한 운영비원조 금지 조항’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노동분쟁 중 핵심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위 결정이 갖는 헌법과 법률상 의의와 위 결정이 2020년 노동현장에 미칠 영향을 다시 살펴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국회가 무시한 ‘노조 운영비 원조’ 헌법불합치 결정

위 결정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 직무유기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를 무시한 행태다. 노동은 물론 노사관계를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위헌인 상태를 1년7개월여 지켜보고만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 노동은 과거에도 현재도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앞으로 얼마간 이러한 위헌상태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위 결정은 그동안 행정부가 자행하고 법원이 방조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의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데 그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위 사건 제기 경위에서 보듯이 2010년 노조법 개정 이후 개별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고용노동부)의 무지막지한 시정명령이 시작됐다. 그 어떤 합리적인 기준도 없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놓은 ‘매뉴얼’이 노동현장을 지배했다. 형식상 법령도 아닌 그저 일개 부서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위헌·위법적인 내용으로 메운 매뉴얼이었다. 그럼에도 지난 10여년간 이러한 매뉴얼에 근거해 노동현장 거의 모든 단체협약에 대한 강제분석과 수많은 시정명령이 뒤따랐다. 참으로 노동역사의 암흑기이자 위헌 상태라 이를 만하다. 위헌적인 노동행정의 참담한 결과는 익히 아는 대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