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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대등한 교섭력 확보 필요성 인정,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2-06 09:3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88·2018구합50932(병합)·2018구합50949(병합) 판결

이 사건 택배기사는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편입돼 택배사업에 필수적인 배송·집화 등의 노무를 제공한다. 그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택배기사는 원고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부분인 집배점 수수료율 책정에 관해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원고들이 공제하는 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집배점 수수료율 책정이나 수수료 지급명세 내역에 관한 구체적·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전체적인 물류시스템하에서 상호 연계해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택배업무의 특성상 개별 택배기사가 원고들과 노무제공 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어려워 보인다. 택배기사는 업무 내용상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10.6%에 그치는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의 보장이 열악하다. 택배기사는 책임배송구역에 배정되는 물량을 기초로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소득을 얻고 있는데, 원고들은 책임배송구역이나 물량 조정을 통해 택배기사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택배기사는 각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