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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파견법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의무 원청이 부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2-13 09:03
대상판결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30326 판결

피고(삼표시멘트)가 작성한 46광구 전체 조직도에는 피고의 자원본부상무를 책임자로 해 그 밑에 피고의 자원팀·자원개발팀이 있고, 그 밑에 피고와 ㈜동일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해 편성·배치돼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와 동일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조에 편성됐고, 그에 따라 일부 동일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반장이 있는 조에 배치되기도 했다. 따라서 동일 소속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피고 소속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기도 했다. 46광구에는 피고 회사 자원팀 소속 생산직 사원 12명, 동일 소속 근로자 33명이 혼재돼 채석·운반, 기타 부수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으로 골재생산공정은 동일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중앙통제실의 통제하에 근무하고, 원고가 소속된 중기파트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돼 4개조로 편성되고, 피고 소속 이○○ 반장으로부터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의 통제를 받는 등 작업 지시를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위 46광구 중기파트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액수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원고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이에 수령한 임금과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해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생산직 6급 기준 임금 최저액과의 차액이 별지 ‘임금내역’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법 21조1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별지 계산표의 각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