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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총무원장 고발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 조계종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08:41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합532743 판결

원고들이 자승 스님을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내부고발로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고발과 기자회견에는 종단 사업의 투명한 운영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존재했고, 당시 원고들은 감로수 사업 담당자의 진술 등을 청취하는 등 고발 사실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법해 무효다.

피고 재단 및 피고 종단이 원고 노동조합에 대해 반복적으로 표명한 입장의 주된 취지는 원고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조합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게 해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입장 표명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종단 및 피고 재단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원고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