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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외국인 노동자를 실제 사용한 사업주에게 불법고용 면죄부를 준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09:10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출입국관리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제조업체 A사 대표이사다. A사는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인력파견업체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사는 2019년 기준 사원수 100여명, 매출액 588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인력파견업체 B사는 개인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액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0년 기준 임금체불사업주로 등재(체불액 3천900만원)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18조1항).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18조2항). 이를 위반해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은 강제출국 대상이 되며(46조1항8호),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94조). A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인력파견업체 B사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노동자 40명을 약 1년8개월(2015년 1월1일께부터 2016년 8월22일께까지)동안 고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