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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9-15 10:28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전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내에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삼성테크윈지회(금속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한화테크윈노동조합(기업노조)이 있었다. 피고는 2014년 12월12일 금속노조 지회의 교섭요구를 받은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2015년 1월23일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