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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안전보건공단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18 13:44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피고는 광주근로자센터 업무에 관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상시적으로 했고, 광주센터의 ○○○○으로 근무했던 원고는 직접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국 센터 직원들은 피고 소속의 센터 담당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고, 전국 센터 직원들은 피고의 센터 운영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 광주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조○대 산단이 아니라 피고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