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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비제조업이자 공공부문인 근로자건강센터의 근로자파견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18 13:46
대상판결 : 광주지법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1. 근로자파견과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A사)가 노동자(X)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로 사용사업주(B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파견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모호하게 만들고 중간착취의 위험에 노동자를 노출시킨다. 따라서 ① 법이 허용하는 업종에 한정해 ②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파견받아야 하고 ③ 2년 동안만 허용된다. 위 세 가지 요건을 지킨 상태여도 2년이 지나면 B사가 X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진다. 또 ①, ②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탈락된 경우에는 ‘즉시’ X를 고용해야 한다. 위 ①, ②, ③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