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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산재신청 근로자 잔업·특근 배제는 산재보험법 위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2-23 15:52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고단1023 판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피고인은 노조로부터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피해자에 대한 잔업 및 특근 제한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잔업 및 특근제한 이유가 보험급여신청이 아닌 대량품질불량 사고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또다른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해 검사실에 제출했다. 이런 행위는 산재보험법 위반이자 형법상 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위조증거 행사죄에 해당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