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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이행시 무기계약직 고용이 원칙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3-03 13:26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한 것이다.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춰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했다거나 동종·유사 업무자들이 대부분 기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