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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이행은 무기계약직’ 명확히 한 최초 대법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3-03 13:29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1. 사건의 경과

가. 당사자 관계

이 사건 당사자인 원고는 지역방송국에서 2006년경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한 이후 해고시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했다. 2010년 7월께부터 2014년 7월께까지 약 4년간은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은 이후 방송국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방송운행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14년 7월께 피고(방송국)는 원고와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7월께 근로계약을 갱신해 2016년 7월께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