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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자동차공장 서열·불출업무 불법파견 불인정 판결 검토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14:01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2008508

1. 들어가며

대법원이 2015년 2월26일 선고한 2010다106436 판결로 근로자파견의 판단지표를 설시하면서 4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지 7년여가 경과하고 있다. 위 선고 이후 소위 자동차 양산공장 내지 자동차 생산 관련 공정에 관해 대법원이 근로자파견의 판단지표를 새로이 재정립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내 시험차 도장공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2020년 3월26일 선고한 2017다217724 판결 역시 위 2010다106436 판결의 판단지표를 그대로 적용했을 뿐 판단기준을 본질적으로 재정립·구체화하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