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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아니면,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아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3-25 14:25

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 23조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6.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