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상급자 지시나 사전보고 없어도 접대성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2-28 11:03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누38900 판결

망인은 ○○○병원을 담당하는 제약회사 차장이었다.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제품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해 의사들이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주된 영업 업무였다. 이를 위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했다. 망인은 1주일에 2~3회 정도 진료상담 부서의 ○○○ 간호사에게 업무상 부탁을 했고, ○○○ 간호사는 망인에게 각 과 담당 교수의 진료 및 휴진 일정과 경조사 일정, 다른 제약회사의 투약력 등의 정보를 알려 줬고, 진료 예약과 입원 조정 등을 해 줬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대학병원 진료상담 부서의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부탁해야 해서 위 간호사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회식은 업무의 일환으로 접대 상대방이 있었고, 접대 상대방인 진료상담 부서의 간호사도 이 사건 회식이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인정한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다른 사람들의 귀가를 챙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에서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해 만취 상태에 이른 것이 오로지 망인의 자발적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할 수 없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식 직후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