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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그룹 계열사 통해 재하도급한 2차 하청노동자도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12 10:51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 판결

피고보조참가인(현대글로비스)이 피고(현대차)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생산관리업무 등에 자신 소유의 지게차 등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로써 취득한 도급대금이 장비대여료 명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하도급의 조건으로 ‘피고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동의하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2차 사내협력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과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사업장명·대표자 성명을 제외하고 도급작업명·도급금액 등 계약의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사업장에 별도의 사무실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작업 수행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달하지도 않은 점 등이 확인될 뿐이다.
만일 피고가 2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위와 같이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단지 2차 사내협력업체들과 명시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사내협력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고용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