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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현대차의 계열사 끼운 재하도급 불법파견 사용에 제동 건 판결 ②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12 10:55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50·2016가합553442(병합) 판결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는 직접생산공정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지 않는 간접공정

이른바 간접공정을 직접공정과 다르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는 ① 간접생산공정은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양식별표’ 내지 ‘PDI 정비지침서’ ‘보수작업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점 ② 특히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컨베이어벨트의 생산 일정에 맞춰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해야 하고, 수출선적업무의 경우 역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돼 이뤄지게 된 점 ③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들도 피고가 정한 표준 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해당 작업에 투입해야 했고, 피고의 필요에 의해 담당 공정 또는 업무수행 방법이 변경되기도 한 점 ④ 피고는 일의 결과가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양에 따라 월별 기성 도급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앞서 본 직접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사양일람표·사양식별표·서열 모니터·PDI 정비지침서 등을 통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스스로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는 간접생산공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내협력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찰 등의 방식으로 전문성·기술력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피고의 근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대표로 있거나 업체 대표자가 기존에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 또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관리에 치중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⑤ 해당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에 의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돼 정해졌고, 작업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당 생산 대수, 세부업무별 투입인원 공수, 필요인원 등을 피고가 주도해 결정한 점, 피고와 현대차 노조가 단체협약에 의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 이 합의가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는 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결정권을 피고가 행사하고, 사내협력업체는 지급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내협력업체는 인력공급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와 이른바 간접공정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러한 판례의 판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컨베이어벨트에 밀접하게 연동돼 현대자동차의 통제 아래 있고, 현대자동차가 서열 모니터·PDI 지침서 등을 통해 지휘·명령을 비정규직 작업자들에게 관철했기 때문에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고, 이를 통해 컨베이어벨트가 그 자체가 아니라 컨베이어벨트가 표상하는 현대자동차의 생산시스템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편입됐는지 등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주목해 파견 법리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