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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대학 청소·시설관리 하청노조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18 14:57
대상판결 :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 1. 22. 선고 2019카합24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동아대학교이고, 위 근로자들의 직접 사용자인 원봉의 사무실 역시 동아대 승학캠퍼스 내 대학본부 바로 옆에 있어 별지 목록 1항 기재 장소(승학캠퍼스 내 대학본부 맞은편 인도 바깥쪽 화단)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장소적 관련성이 매우 크다. 기재 내용은 문언상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교내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유지와 행사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무자의 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수막 게시나 1인 시위에 관한 분쟁이 촉발된 계기는 채무자 소속 관리과 직원 오○○과 원봉 소속 현장소장 김○○가 채권자의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경위로 설치된 현수막을 채무자가 당연히 승인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위 지침상 부착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현수막을 부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수막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채무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33